안녕하세요* 이니드 입니다*
13월의 월급이길 간절히 바래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!!
연말정산 시즌도 참 빨리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.
작년 연말정산도 아직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.
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
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
천천히 따라오세요 *
연말정산이란?
1년 동안 번 돈에서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돌려 주거나 하는
행위를 말합니다.
우리는 매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.
그리고 내 급여,부양가족,연간 사용한 지출비용에서 결정세액 즉, 내가 낼 세금이 산출됩니다.
돌려받는 경우 : 근로소득세 - 내가 내야할 세금 > 0 내야하는 경우 : 근로소득세 - 내가 내야할 세금 < 0 |
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
■ 2022년 연말정산 기간 : 1/15 ~ 3/10
올해는 1/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되고 이때부터 근로자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/19일까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하면 되는데,
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사항을 1/15 ~ 1/19 사이에 삭제가 가능합니다.
이전에는 이 부분이 불가능해는데 올해부터는 가능해졌다는게 차이점 입니다.
삭제한 부분이 반영된 이후 1/21부터 회사에서 내려받는게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.
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
1.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
-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소득공제 예상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.
2.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
- 지난해보다 더 많이 소비했다면, 한도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.
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대비 5%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의 10%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.
3.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
- 일일이 다운받을 필요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완료 !!
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삭제요청할 정보가 없는 근로자라면
1/21일에 홈택스 접속 ->자료내려받기 -> 연말정산 시작
(소득과 세액이 증명이 안되는 안경,렌즈 구입비, 월세내역 등등은 미리 영수증을 준비해서 자료첨부)
■ 홈택스-> 연말정산 간소화 -> 로그인
■ 간편인증 진행
로그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름/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등의 간편인증을 해야 합니다.
예전에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카카오,페이코,패스앱,네이버,국민은행,신한은행 앱등 다양한
간편인증을 제공하니 자신이 사용하는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됩니다.
간편인증 화면에서 하나를 선택 -> 이름/생년월일 입력 -> 개인정보이용동의 체크 -> 인증요청
■ 국세청홈택스 접속
로그인을 하게되며 아래화면처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,
각각의 간소화 자료 클릭을 하면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.
이렇게 확인 후 적용까지 마쳤다면 '한번에 내려받기'를 클릭해 다운받은뒤 회사메일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거나
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제공되는 자료들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이 모든 자료의 내려받기,조회가 가능합니다.
신용카드,직불카드,공적보험,의료비,연금,교육비 등등을 확인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
제공되지 않는자료들은 증빙 할 수 있는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서 함께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.
(보청기,교복비,렌즈 또는 안경구입비,월세내역서 등의 자료는 미리 따로 준비해서 함께 제출)
어떠셨나요 ?
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5분도 채 안되서 정리된 파일로 받을 수 있어
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이왕이면 돈도 돌려받음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.
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 소소하게 챙기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 마칠게요.
오늘도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헬로우 뷰티풀을 방문해 주시는 모두의 매일매일이 무탈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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